내년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한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행정자치부가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나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하나로 합쳐 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파주·고양·양주·안산·수원·남양주·시흥·화성, 인천 중구, 경남 양산 등 12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김동우 기자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서비스 한곳서 해결
입력 2016-12-0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