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 형성한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육영재단과 영남대 등을 통해 편취한 재산과 기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해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를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범죄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계약을 무효로 보기 때문에 신탁자가 재산을 다시 소유하는 길이 열려 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적시해 실제 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본격적으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최순실 일가를 강력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는 아직도 자신들이 이 나라 상왕인 줄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몸이 좀 아프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아닌데, 어디서 이따위 이유를 대고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느냐”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민주당 ‘朴·崔 불법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입력 2016-12-0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