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무시로 드나들던 ‘보안 손님’ 최순실·차은택

입력 2016-12-06 17:4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인 최순실과 차은택이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인정돼 청와대를 손쉽게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손님은 대통령 접견객 중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별도 출입하는 인사를 뜻하는 경호실 내부 용어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사실상 별 제재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최순실, 차은택 모두 보안 손님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들의 청와대 출입 여부와 관련, “보안 손님에 대해선 출입기록을 (경호실에서) 보고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보안 손님은 부속실의 요청으로 지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보안 손님의 출입을 주관한 제2부속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고 지목했다.

이 차장의 답변은 놀랍다. 부속실이 지정하면 누구든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들락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최씨와 차씨 이외 외부 인사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의료가방을 들고 청와대를 왕래했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부속실 한마디면 청와대 경호 업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해석된다.

대통령도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 업무는 24시간 철통같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 경호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사적 만남 주 대상이 온갖 구설을 낳는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경호실의 통제를 벗어난 개인적 접촉이 결국 대통령을 퇴진 위기로 내몰고 국정을 격랑에 휩싸이게 한 결과를 자초했다. 부속실 관계자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과 경호실의 직무유기 여부 등은 앞으로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