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직 부장판사 비리 정운호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2-05 21: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5일 열린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상습 도박사건 등 여러 민·형사 사건을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려 전방위 로비를 하며 수억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 재력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사회적 비난 양상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아프다”며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드렸다”고 울먹였다. 정 전 대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