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일부 공개했다.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170일간의 기록이 담긴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42일치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 4대 과제를 지시하며 첫 번째로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언급한 부분도 있다. 당시 선거에서 변성호 위원장이 당선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 공문을 내려보냈다.
비망록을 보면 ‘장(長)’이라는 글자 옆에 ‘전교조 재판-6월 19일 재판 중요’ ‘승소 시 강력한 집행’이라고 적혀 있다. ‘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의미한다.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서 패소하자 교육부는 미복귀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9월 22일에는 ‘고용장관→기자 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날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이다.
전교조는 조퇴투쟁 등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에는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 ‘상응한 불이익이 가도록’ ‘선엄후관(先嚴後寬) 기조를 유지토록’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교직 박탈’ 등이 쓰여 있다.
그 외에도 ‘전교조 국사 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해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이라는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담겨 있는 등 2014년부터 청와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 전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靑, 전교조 지속적 압박 정황
입력 2016-12-0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