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바꾸면 최대 143만원 稅혜택

입력 2016-12-05 18:15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까지 감안하면 감면 한도는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내년 1월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늘렸다.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 폐차 지원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지원율을 기준가액의 85∼100%에서 100%로, 지원 금액은 155만∼770만원에서 165만∼77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제작사 자체 할인과 고철값 등을 통해서도 노후 경유차 교체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09년에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한 바 있다. 당시 승용차의 9.4%, 승합차의 2.2%, 화물차의 2.0%가 교체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