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卒’ 정유라… 서울교육청, 고교 졸업 취소

입력 2016-12-05 17:46 수정 2016-12-05 18:2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 취소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면서 정씨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를 특정감사한 결과 정씨에 대한 학사 및 성적 관리상 특혜를 발견했다”며 정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를 결정했다. 감사 결과 정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을 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미비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규정상 정씨는 수업일수인 193일 중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청은 또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 관련 특혜를 제공한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를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