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의금이나 지급보험금 총액만 통지해 오던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피해자가 합의과정에서 보험금 지급항목을 세세히 확인하도록 합의서 양식이 개선된다. 지급내역서 역시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바뀐다. 실제 치료와 병원이 청구한 내역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통지된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8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보험’이다.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2012년 7444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8646건에 달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차 사고시 보험금 관련 안내 강화된다
입력 2016-12-05 18:45 수정 2016-12-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