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 결제 14조 시장 열렸다

입력 2016-12-04 18:44 수정 2016-12-05 17:42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명기되면서 카드업계 눈앞에 14조원 넘는 결제 시장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을 병합 심사, 상임위 대안으로 올렸다.

고등교육법 11조 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변경했다. 등록금 결제 수단을 콕 집어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명기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던 대학에 일침을 내리는 경고성 조항이다.

유 의원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2014년 기준 334개 대학 중 37.4%인 125개 학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를 안 받던 대학이 오히려 이상했다고 말할 정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4일 사견임을 전제로 “백화점의 경우 신용카드를 안 받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대학은 바꾸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생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쟁점이 많아 실제 정착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2% 내외의 수수료율을 일부 감면하는 대가로 대학의 등록금 카드결제를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대학과 카드사가 머리를 맞대어 적격 비용에 근거한 수수료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