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계약상 하자가 없으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는 연체이자 없이 납부를 미뤄준다. 피해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납입유예 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김찬희 기자
KB손보,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보상금 선지급
입력 2016-12-0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