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송 때 금융사 자료 포괄적 열람권

입력 2016-12-04 18:44
내년부터 소비자가 금융 소송을 할 때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경우 이틀 동안 ‘숙려기간’을 갖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소비자가 금융회사 기록·관리 자료의 열람·청취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포괄적 열람·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분쟁조정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이 많은 은행·증권·보험사는 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민원·불완전판매 건수 등을 판매실적과 함께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 숙려제’를 도입한다. 숙려제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상품은 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