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 앞에서 “박근혜 퇴진”

입력 2016-12-03 00:58

3일 열리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됐다. 헌정사상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집회·행진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퇴진행동이 신청한 행진 경로 중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퇴진행동이 신청한 경로 중 청와대에서 30m 정도 떨어진 분수대 앞(효자동삼거리)까지 행진은 여전히 금지됐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앞까지 다가가는 것은 1960년 4·19 이후 처음이다.

앞서 퇴진행동은 3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오후 4시부터 청와대를 에워싸는 경로로 사전 행진을, 본행사 이후 오후 7시부터는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체 12개 경로 중 율곡로 북측 행진은 제한 통고했다.

한편 촛불의 분노가 여의도로 옮아 붙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방침을 거부하고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택한 새누리당을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포장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며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진퇴 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퇴진 청년결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29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3일에는 서울진보연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본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 중 하나로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서울시민대회’를 연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