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만 3세까지 조산아·저체중아의 병원급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90만원으로 20만원 더 늘었다.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요양비가 지급되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이 된다. 의사 처방으로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빈곤층 임신부 병원비 부담률 15%→5%로
입력 2016-12-03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