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2일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 정도인 86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연봉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리기로 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 하지만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합의안을 반영한 실무작업이 늦어져 3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받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8600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3000억∼5000억원을 예비비 형태로 지원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길을 터놓아 몇 년 동안 예산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여야는 또 야당이 인상을 주장한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그대로 놓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한발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야당은 3억원 초과 과표를 원했고, 새누리당은 10억원 초과 과표를 주장했는데 5억원 초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5면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소득세 최고 40% 법인세는 손 안대… 400조 슈퍼예산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