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차은택(47·구속 기소)씨 등 5명의 죄를 판단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던 최씨와 차씨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배당 이유는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들의 변호인 중 1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 판사와 고교·대학·사법연수원 등의 동기일 때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 등 5명은 형사합의22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최순실 등 5명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6-12-0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