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6억 연봉자부터 세금 는다

입력 2016-12-03 04:01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오르면서 약 4만6000명의 고소득자가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 3당과 정부가 합의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 5억원은 연봉으로 치면 6억원 수준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38%가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다.

가장 최근에 소득세율이 변경된 것은 2014년이다. 당시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38%가 적용됐는데 이 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1970년대만 해도 70%가 넘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점차 인하돼 2002년부터 30%대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추산 결과 이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과세 대상자는 4만6000명 정도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3000명이 40%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이 6억원인 납세자는 연간 2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추가로 낼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되면 추가 세 부담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추산된다.세종=이성규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