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CT나 MRI 등 영상 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도 전송받을 수 있게 돼 ‘바가지 진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병원을 옮기면 이전 병원에서 받은 영상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증상과 수술 방법, 의사의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원무과 직원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병원 옮길 때마다 중복 검사 사라진다
입력 2016-12-0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