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4곳에 쇠방망이

입력 2016-12-01 20:56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4곳에 고강도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1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징계를 내린다고 알렸다. 각 보험사 대표에겐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징계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각 보험사의 소명을 받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업 일부정지만 내려져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아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만큼 엄정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