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소동’ 현기환 前 수석 구속 “중대한 범죄 혐의 추가 포착”

입력 2016-12-01 18:15 수정 2016-12-01 20:59
전날 자해를 시도했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전 병원에서 강제 구인돼 휠체어에 탄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4억∼5억원의 불법자금 수수 등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30일 자신이 묵던 호텔 방에서 두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쓴 범죄와 다른 ‘중대범죄’ 단서가 포착됐다”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현 전 수석을 강제 구인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실제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차명회사 등으로부터 4억∼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은 현 전 수석이 2008년∼2012년 당시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때 엘시티사업에 각종 편의를 봐주고 받았으며, 뇌물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청와대 재직 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이 소유한 회사 여러 곳의 법인카드 등으로 수십 차례 골프 접대와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엘시티 시행사가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엘시티 비리 수사가 정·관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산 출신 실세 정치인과 국회의원, 전·현직 부산시 고위 관료, 금융권 최고위 인사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혐의가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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