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 영입 1호 검사로 윤석열(56) 대전고검 검사가 지명됐다. 박 특검은 “(윤 검사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라 강권했다”며 “전날까지도 자신을 빼달라면서 사양하다 막판에 수락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 강골 특수통으로 꼽히는 윤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때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른바 ‘항명 파동’ 검사로도 유명하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이끈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도 집행하며 수사에 의지를 보였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직무배제였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국감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3년간 인사 좌천을 거듭했던 그는 공교롭게 다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맡게 됐다.
현행 특검법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합류가 확정된 셈이다.
윤 검사는 “인사발령이 나면 따라야겠지만 두 번씩이나 이런 정치적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일었지만 박 특검은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며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과 윤 검사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며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박 특검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윤 검사는 중수부 선임연구관이었다. 중수1과장은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돌아온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
입력 2016-12-01 18:20 수정 2016-12-02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