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인도 대법원 “영화 상영 전 國歌는 의무”

입력 2016-12-02 04:01
인도 국기. 신화뉴시스

인도 대법원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에 앞서 애국가를 틀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현지 NDTV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과 함께 국가가 울리면 영화관의 모든 출구를 폐쇄하고 관객은 곡이 끝날 때까지 기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 실시된 규정이 되살아난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헌법을 근거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디팍 미스라와 아미타바 로이는 “요즘 사람들은 국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른다”며 “헌법에 따라 국가를 배우고 애국심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시에서 비정부기구(NGO)를 운영하는 시암 나라얀 촉세이가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잘못된 국가주의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운동가 아비셰크 미슈라는 “영화를 즐기러 영화관에 가는 것이지 애국심을 증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영화감독 람 고팔 바르마는 “애국심은 스스로 느껴야 한다”며 “강요하면 거짓이 되고 이런 마음은 (애국이 아니라) 모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인도에선 최근 국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선 대법원 발표 전에도 영화관에서 국가를 틀었다. 지난 10월 중서부 고아에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 남성이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국가가 나올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에도 뭄바이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한 단체가 국가가 나올 때 기립하지 않아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