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불체포특권 남용을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우선 표결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불합리한 특권으로 꼽혀 온 국회의원의 민방위 훈련 제외 항목도 사라졌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5건의 의안도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적이 일본으로 기재돼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이름 또한 한국 이름으로 수정할 것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의결됐다.
한편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차단·의료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력 2016-12-01 18:06 수정 2016-12-0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