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이 아닌 2019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연간 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정부 발표보다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당초 정부안은 3년 연장이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 사용이 늘면서 소득공제 도입 목적이었던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확보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연장 기한을 줄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간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혜택이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연간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으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기를 2년 미루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생계형 임대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덜어주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 시기를 연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2019년부터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내면 비과세된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0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 전까지는 유가증권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연봉 1억20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200만원 ‘축소’
입력 2016-12-02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