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교사 부정 채용 의혹… ‘무혐의’로 끝난 하나고 수사

입력 2016-12-01 18:34 수정 2016-12-01 21:31
입학생 성적 조작과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았던 서울 하나고등학교 전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하나고 김승유 전 이사장, 전·현직 교장, 교감 등 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고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모(57)씨만 운영자금 48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하나고에 근무하던 한 교사가 성적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하나고가 입시공고에도 없는 종합평가를 통해 일부 학생들에게 가산점(보정점수)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락이 갈려 여학생이 대부분 탈락하고 남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 기준 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성적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에서 정교사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불법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관련 증거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하나고가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에서 각 3∼5점의 가산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기준 위배 사례가 발견됐지만 해당 학생은 불합격했다”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나고 측이 정교사 근무 경험, 학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사를 채용했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들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항고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