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입력 2016-12-01 18:15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남성 공무원에 대해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도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임산부 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