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99년 2개의 특검이 동시 가동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강원일),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특검(최병모)부터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이광범)까지 역대 11명의 특검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임명장은 직접 전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 조사하고, 영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특검의 경우 박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 또한 높은 상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는 의전과 관련된 절차로 반드시 대통령이 수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립대 총장이나 차관, 훈·포장 등도 국무총리가 대신 수여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검찰 출신 후배가 선배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박 특검은 사법연수원 10기로 황 총리보다 3기수 선배다. 2003년 박 특검이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황 총리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황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박 특검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국정농단 특검’ 임명장 黃 총리로부터 받은 까닭은?
입력 2016-12-0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