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입력 2016-12-01 01:04
갯벌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들. 문화재청 제공

‘바다의 어멍(엄마)’인 제주 해녀들의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등 총 19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24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무형유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남상범 세계유산팀장은 “유네스코에서는 등재 결정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와 양성 평등을 갈수록 강조하는 분위기”라면서 “그런 점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자연의 생장을 배려하고 있고, 어머니에서 딸에게,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 전승되는 여성 중심의 독특한 전통문화라는 점이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기구가 제주해녀문화에 ‘등재권고’ 판정을 내려 이번 결정은 충분히 예견됐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기념해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관련 전시품 150여점과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한편 북한이 신청한 씨름은 무형유산이 아닌 스포츠종목 중심으로 기술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