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수출 작년 기준 38%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입력 2016-12-01 04: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결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북한의 연간 최대 석탄 수출을 4억 달러(약 4670억원) 또는 750만t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지난해 석탄 수출을 기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석탄 1960만t을 팔아 10억5000만 달러(약 1조2270억원)를 벌어들였다.

이 상한선은 석탄 시세 변동에 따라 북한에 불리한 쪽으로 적용된다. 750만t에 해당하는 석탄의 시가가 4억 달러를 초과하면 북한은 4억 달러어치만 수출할 수 있다. 반대로 750만t의 가격이 4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액수가 아닌 석탄 총량이 적용돼 750만t만 허용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는 국가는 매달 구입 총량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재위는 보고를 취합해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액 또는 수출량이 연간 한도의 75%, 90%, 95%를 채울 때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지한다. 특히 95%에 도달할 경우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통보를 내린다.

북한의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커졌다. 결의는 북한 공관 또는 공관원당 개설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해 돈세탁 등 불법 거래 추적을 쉽게 했다. 북한이 공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돈벌이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