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못한 ‘박대통령·우병우·정유라 직접 조사’, 특검 성패 가른다

입력 2016-12-01 04:23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변’을 밝히고 있다. 구성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성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의혹 규명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주요 인물들을 대면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15개 수사 대상을 수사하게 된다. 이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의 문건 유출 및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정부 정책결정·사업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9∼10개 항목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했거나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특검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사됐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인력을 꾸리는 준비기간(최대 20일)에도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정씨 등과 관련된 5∼6개 수사 항목은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검찰 조사를 끝내 거부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특검에 안겨졌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된 만큼 특검 조사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수사 중립성 등을 문제 삼아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정씨의 중·고·대학교 학사관리 특혜, 승마협회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현재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정씨를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소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이 정씨 관련 조사 목적 이외에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최씨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씨 귀국을 서두를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달 6일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키며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소환 목적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항목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의 상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실장은 최씨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정황이 공개되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수사 자료도 인계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인원은 4명이다. 특검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최대 40명이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최씨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될 전망이다. 파견된 공무원 등이 소속 기관, 즉 검찰에 수사 내용을 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글=노용택 양민철 기자 nyt@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