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사진) 전 서울고검장이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신속·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하고, 직접 특검 조사에 응해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박영수 특검’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오는 20일부터 70일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오로지 사실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 전원이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 하에 성심을 다할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의 수사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찰 수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특검 수사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김 전 실장을,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방기 혐의(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이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만나 국정농단에 개입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국민일보 11월 29일자 1면 참조). 우 전 수석도 같은 해 5월부터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최씨 일당의 국기문란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준구 권지혜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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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임명
입력 2016-11-30 17:45 수정 2016-11-30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