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시위에서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결정했다.
2010년 부산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기소된 A씨 등은 집시법 제13조1항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24조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옥외 집회는 사전에 세부적인 진행사항까지 신고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만 판단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7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질서유지선의 설정 사유는 광범위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라는 설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집시법 질서유지선 설정은 합헌”
입력 2016-11-3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