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서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여러 가지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재산조회 항목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이었으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종이 추가된다.
자동차 조회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되기 때문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해 즉시 결과를 알려준다.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도 신설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행복출산서비스 범위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2종이 추가된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10종 안팎의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해산급여는 정부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생아 1인당 6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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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