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영향으로 외식업계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외식업 운영자 63.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이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4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다.
특히 법 적용대상인 식비 ‘3만원’ 이상 업소의 피해가 컸다. 고객 1인당 단가 3만원 이상∼5만원 이하 식당은 전체의 80%가, 5만원 이상 업소는 75%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3만원 이하 업소들도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9%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업체는 2.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식의 타격이 특히 컸다. 일식의 경우 전체의 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율도 38.9%에 이른다. 한식 업소와 중식당도 각각 59.9%, 78.2%가 피해를 봤다고 했다.
외식업계는 메뉴·인력 조정 등 다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8%는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26.9%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을 조정하거나 할 계획인 업체는 48.2%에 달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식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주홍글씨를 지우고 외식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김영란법 두 달 외식업 매출 33% ‘뚝’
입력 2016-11-30 18:43 수정 2016-11-30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