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뇌물죄’ 단서 찾기 최대 과제

입력 2016-11-30 04:28

야당이 29일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추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전에 이미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 달 남짓한 수사기간 동안 최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박 대통령도 최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 관계라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 수사 등은 여전히 특검이 맡아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롯데·SK의 면세점 재입점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뇌물수수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했다. 특검은 검찰에서 삼성·롯데·SK에서 압수한 자료를 넘겨받아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개인적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며 관련 직권남용은 물론 뇌물 등 범죄 혐의와 연관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반박해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등 의혹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 약을 대리처방하거나 비선진료를 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진료 문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얽혀 있어 수사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대 특혜입학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특혜입학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정씨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씨가 독일에 머물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법처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골프 라운딩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지 않은 일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씨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정황이 공개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특검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