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명단이 공개되고 관허사업이 제한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이다.
납기가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3회 이상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관허 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뉴스파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공개
입력 2016-11-2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