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를 조사한 결과 닛산과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서류를 가짜로 꾸미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서류 조작 사례도 다수였다.
판매 중인 차종 가운데는 닛산의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와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가 적발됐고, 단종 차종 중에선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에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
환경부는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 포르쉐는 조사 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해 제외됐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 수입사에 다음 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인증서류 위조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 중인 6종의 차량은 판매 정지 조치에 처한다. 또 판매된 4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최대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의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매매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법 위반으로 앞으로도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또 속았다… 수입차社 10개 차종, 환경부 제출 인증서류에 고의 조작
입력 2016-11-2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