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계좌에 수천만원 입금 정황 포착

입력 2016-11-29 18:33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부산지검에 소환돼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엘시티의 실제 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각종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특수 관계회사 G, Y, D사 등 10여개사의 자금을 추적한 결과 수천만원대의 금액이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해 현 전 수석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고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는지, 그리고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으로부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는 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은 물론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 현 전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미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다가 두 사람 간 의심스러운 뭉칫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두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