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 (2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왔다”면서 “검찰은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 등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전에 이미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개인적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의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출연금을 모은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도 따져봤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직권남용은 물론 뇌물 등 범죄 혐의와 연관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힌 박 대통령 범죄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완곡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노용택 양민철 기자 nyt@kmib.co.kr
檢 “대통령 조사 못해 유감”
입력 2016-11-29 17:50 수정 2016-11-2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