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첫 대통령 가시화… 대선 시기 등 갑론을박 불가피

입력 2016-11-30 00:05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재임 중 임기 단축이 되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이 그대로 추진되거나 개헌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된 일정과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여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임기 단축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여야의 갑론을박 때문에 국정 공백과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 폭이 가장 큰 하야(下野)를 선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다. 내년 1월 조기 대선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카드가 사실상 거부되면서 조기 대선은 봄 또는 여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야권이 공언한 대로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셈법이 복잡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조항에 따라 헌재 결정 2개월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3개월 만에 끝난다는 가정 하에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쯤 치러질 수 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대선 일정은 내년 7∼8월에 잡힌다. 야권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박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가 담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보다 쟁점이 많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헌법으로 보장된 박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 등이 제안한 개헌을 통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 임기단축을 헌법 개정 사안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잡한 개헌 논의 구조상 일정을 예상하긴 쉽지 않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야권의 입장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개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