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자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도 바짝 조이고 나섰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보다 낮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고 있었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독기준이 바뀌면서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연체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등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또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나누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업계 부담을 감안해 연체 판단 기준 강화를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저축은행 대출도 조인다… 당국, 가계부채 급증에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
입력 2016-11-2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