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탄 수출이 내년부터 연간 4억90만 달러(약 4680억원) 혹은 750만t 이하로 제한된다.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수출은 전면 봉쇄되고, 각국의 북한 외교관 수와 은행계좌도 제한된다.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개인 11명과 10개 기관은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기는 북한의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이번 제재의 초점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에 맞춰졌다.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제재결의안 2270호는 ‘민생 목적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서는 석탄 수출 총량에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연간 4억90만 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걸 기준으로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7억 달러(63%) 줄어든다.
유일한 북한 석탄 수입국인 중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860만t의 북한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면서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합의한 제재안 초안이 지난 25일 마련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에 4개 광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 수출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어치의 수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00달러가 넘는 양탄자나 100달러가 넘는 도자기도 ‘사치품목’으로 지정하고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도 권고하기로 했다. 은행 계좌는 공관당 1개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안’ 11월 30일 채택… 北 석탄 수출 年 4억달러 제한
입력 2016-11-2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