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도입, 대기업 93% VS 소기업 27%

입력 2016-11-29 18:29 수정 2016-11-30 00:58

정부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에 힘써 왔지만 직장 내 도입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컸다. 사업체들은 장시간 일하는 관행이 바뀌거나 유연근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인 육아휴직의 인지도는 82.0%로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로 인식 수준에 못 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66%,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37.8%, 27.2%로 더 낮았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등이 꼽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 인색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5∼9인 소규모 사업체는 도입률이 26.8%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93%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5∼9인 사업체가 15.6%, 300인 이상 사업체가 71%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출산한 여성 보호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제도 실태도 비슷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51.4%)’만 겨우 도입률 50%를 넘겼고,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42.9%)’ ‘유해·위험 직종 근무금지(45%)’ 등 나머지는 모두 40%대에 그쳤다.

이밖에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6.8%로 직장들은 사실상 수유를 하기 힘든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4%에 불과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이 뒤를 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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