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원만 부담하면 렌터카 사고도 걱정 ‘끝’

입력 2016-11-29 18:23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렌터카의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가 배상해야 됐다. 사고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도 제각각이라 운전자 부담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서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30일 가입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이용하는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부가 특약’을 새로 만든 것이다.

적용 대상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 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터카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 자기신체, 대물배상) 가입 금액을 한도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보장 금액이 3000만원인데 렌터카 보험에서 자기차량 보장이 없을 경우 자동부가 특약으로 3000만원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이용하는 일반 렌터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렌터카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자동부가 특약에 30일 가입하면 다음 달 1일부터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책임은 책임개시일(가입한 날)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1인당 평균 약 400원(연간 보험료)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95만명의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렌터카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재력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