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정된 과징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30%를 넘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과징금 산정의 가중·감경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불공정행위 기업의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30% 이내 감경 기준을 정했고, 50% 이내와 50% 초과 감경 기준을 엄격히 해 감경 폭을 축소했다. 30% 이내 감경 기준은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 업계 평균 1.5배 이상의 순익이 적자인 상태 등으로 정했다. 50% 초과 감경 기준은 기존의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준에 더해 부채비율 400% 초과 등의 엄격한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과징금 산정에 있어 중대성 판단 시 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을 때 붙는 과징금 가중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처벌할 예정이다.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기업의 감경 재량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과징금 30%이상 못 깎아준다
입력 2016-11-2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