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수치료, 미용 목적 비급여 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해 따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국민의 약 65%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지급 보험금의 최대 63.2%를 차지한다. 정 연구위원은 “일부 의료쇼핑 소비자의 비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무사고자나 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보장 범위에 따라 기본형과 고급형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실손의보 보험금 무청구자 보험료 깎아주는 제도 필요”
입력 2016-11-29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