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자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양당 공히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헌법 위반으로 명시했으며, 관심이 집중됐던 ‘뇌물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은 28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9일까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 야당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조율을 거쳤다. 국민의당도 자체 추진단 회의를 통해 내부안을 최종 정리했다.
양당 탄핵소추안 초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간명하게 입증하는 데 맞춰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과 법리 검토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민주당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대변인은 “(A4 용지) 큰 글씨로 40장 정도 분량”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뇌물죄를 참작 사유로 포함해 헌재에서 입증이 쉬운 부분 위주로 정리를 마쳤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헌재가 명시했던 5가지 파면 사례 중 일부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동일하게 인용될 예정이다. 뇌물수수·부정부패나 국가이익 침해, 국민의 신임 배신 등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골자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 2항을 비롯해 직권남용 및 외압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헌법 7조 2항, 대의민주제를 규정한 헌법 67조 등에 대한 위반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78조의 공무원 임명권, 헌법 23조의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공소장에 등장하는 박 대통령의 혐의 등 형사법적 위반 사항들은 부가적인 범죄 행위로 부연된다. 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논거로,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논리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특사나 청탁 등과 관련한 대기업의 대가성 출연에 관한 ‘포괄적 뇌물죄’도 다뤄질 전망이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이 지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탄핵추진단 관계자들은 롯데와 SK면세점 사업 등 입증이 용이한 사안 위주로 적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 대통령의 연관성 등 아직 입증이 불완전한 대목은 일단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은 “헌재가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분량을 최대한 줄여 소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가능한 것 위주로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은 29일 다시 만나 단일 탄핵소추안 합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야권은 탄핵 절차와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의 기업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타결 등을 연결지어 여당을 계속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정국 수습방안 논의를 위해 탄핵 절차 이후 조속한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문제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朴 대통령 주요 혐의는 ‘헌법 위반’… 뇌물죄도 적시
입력 2016-11-28 21:18 수정 2016-11-29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