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중진까지 퇴진 건의… 靑도 기류 변화? 朴 대통령, 결자해지 할까

입력 2016-11-28 21:27 수정 2016-11-28 21:33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조원진 최고위원, 오른쪽은 이장우 최고위원. 최종학 선임기자

탄핵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각계 원로들에 이어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마저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 역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차라리 탄핵 심판 등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뜻이 강했다. 그러나 전날 원로들의 제언 이후 청와대 내 기류 역시 일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정한 날짜에 탄핵돼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가는 길밖에 없다”며 “친박 핵심들이 나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도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한다면 무슨 내용이 담기겠느냐”며 “퇴진 선언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국이 엄중한 건 알지만 지금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그런(퇴진 요구)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관계 및 종교계 원로들은 시국 수습을 위해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고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 친박 핵심 의원들까지 동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앞두고 전격 퇴진을 선언한다면 야당의 탄핵 구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탄핵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만으로는 탄핵 요건(재적 3분의 2 찬성)을 충족할 수 없다. 야당은 가결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의 명예 퇴진은 즉각 탄핵을 넘어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민심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표 제출 7일 만이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 박 대통령이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하자, 그가 여전히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최 수석은 이날도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