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졌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 상담료와 행정비용 30%를 가산 지급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휴일에만 가산료가 지급됐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에서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초 이메일과 모바일로 통보가 가능한 검진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평일 검진받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토요일 검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전체 요일 중 토요일 검진 비율은 11%로 극히 낮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토요일 건강검진 내년부터 쉬워진다
입력 2016-11-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