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첫째 아이 30만원에서 35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에서 38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에서 51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조정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일] 영동군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입력 2016-11-2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