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11-28 18:07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6일 만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강 전 행장을 ‘사익추구형 공직부패 사범’으로 규정하고 보강 수사 및 수사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지난 10월 산은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5일 강 전 행장을 재소환해 부당 대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서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기업은 강 전 행장이 산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산은에서 24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수천만원의 해외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산은행장이던 2012년 원유철(54)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신용등급이 낮았던 W사에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